출처: 뉴질랜드 환경부.
3. NZ-ETS에서는 신규조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림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금을 부여한다. 1990년 이전 산림소유자들에게는 탄소흡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 파괴시에는 그에 따르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 하여야 한다. 1990년 이후 조성된 산림의 소유주는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1톤에 대하여 1NZU을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이를 NZ-ETS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 NZU는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배출권 감소 이행 의무가 있는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림 6).
4. 기존의 산림탄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산림탄소 저장량의 변화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즉, 벌채에 따른 입목의 탄소량을 배출량으로 제출하여야 했던 것이다. (“저장량 변화” 접근법).최근에는 새로운 방법 (“평균”접근법)이 개발되었는데, 벌채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감안한 탄소 흡수량을 미리 산출하여 장기간에 걸치 평균 탄소 저장량만큼의 배출권을 발급하여, 참가자들은 벌채에 의한 배출량이 계산되지 않아 많은 사전에 많은 탄소배출권을 받았다가 벌채 시점에 벌채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되 갚아야 하는 경우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균 접근법은 벌채 시 발생하는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신규조림을 촉진하게 한다. (MfE, 2021).
5. 세계의 3대 주요 탄소의무시장인 뉴질랜드의 ETS, 미국 캘리포니아 Cap-and-Trade 시스템 그리고 중국 ETS의 경우 산림탄소상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ETS의 경우도 산림탄소상쇄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산림소유자에게 실제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영국의 ETS시스템들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U-ETS의 경우 2023년 탄소흡수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의무감축시장의 산림탄소상쇄 배출권은 2015년의 30백만 이산화탄소 톤에서 2019년 110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7).
그림 7. 의무시장에서의 산림탄소 배출권의 거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