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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강국에서 임업강국으로] ② 산림의 탄소 흡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공유하기
이름 케이디우드테… 작성일 22-01-17 13:52 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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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_연재용자료_노수정_신수정.docx (1.2M) [4] DATE : 2022-01-17 14:28:37


[조림강국에서 임업강국으로] ② 산림의 탄소 흡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 탄소흡수에 대한 보상

1. 이 아이디어는 현재 한국에서 무상 서비스인 산림에 의한 탄소의 흡수와 포집 활동을 정량화 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자들로 하여금 숲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2.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NZ-ETS)는 2008년 시작되었다. NZ-ETS시스템 상에서1 New Zealand Unit (NZU) 는 1톤의 탄소배출을 말한다.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자들은, 자신들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NZU 배출량을 정부에 제시 한다. (그림 6).[1] 정부는 NZU 배출량 증서를 산림탄소 흡수활동을 하는 산림 경영자에게 제시하고 산림경영자는 자신의 흡수량을 배출자에게 제시하여 판매한다.

그림 6.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념도

6.JPG

출처: 뉴질랜드 환경부.

3. NZ-ETS에서는 신규조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림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금을 부여한다. 1990년 이전 산림소유자들에게는 탄소흡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 파괴시에는 그에 따르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 하여야 한다. 1990년 이후 조성된 산림의 소유주는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1톤에 대하여 1NZU을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이를 NZ-ETS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 NZU는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배출권 감소 이행 의무가 있는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림 6).

4. 기존의 산림탄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산림탄소 저장량의 변화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즉, 벌채에 따른 입목의 탄소량을 배출량으로 제출하여야 했던 것이다. (“저장량 변화” 접근법).최근에는 새로운 방법 (“평균”접근법)이 개발되었는데, 벌채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감안한 탄소 흡수량을 미리 산출하여 장기간에 걸치 평균 탄소 저장량만큼의 배출권을 발급하여, 참가자들은 벌채에 의한 배출량이 계산되지 않아 많은 사전에 많은 탄소배출권을 받았다가 벌채 시점에 벌채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되 갚아야 하는 경우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균 접근법은 벌채 시 발생하는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신규조림을 촉진하게 한다. (MfE, 2021).

5. 세계의 3대 주요 탄소의무시장인 뉴질랜드의 ETS, 미국 캘리포니아 Cap-and-Trade 시스템 그리고 중국 ETS의 경우 산림탄소상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ETS의 경우도 산림탄소상쇄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산림소유자에게 실제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영국의 ETS시스템들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U-ETS의 경우 2023년 탄소흡수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의무감축시장의 산림탄소상쇄 배출권은 2015년의 30백만 이산화탄소 톤에서 2019년 110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7).

그림 7. 의무시장에서의 산림탄소 배출권의 거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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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은행 탄소가격 (데이터베이스스).

6. 2015년 출범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할당배출권의 가격은 (Korean allocation unit (KAU)) USD 20/tCO2.이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무할당량의 5%까지 다음과 같은 산림 사업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 신규조림 및 재조림

· 산림경영

· 산림복원

· 목재제품의 이용

· 산불피해지의 복구

· 해외 산림을 통한 상쇄

7.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이 국내 산림 상쇄에 의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orld Bank, 2020). 이런 이유는 해외 산림 상쇄가 더욱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현재진행중인OECD 조사에 따르면 산림탄소 흡수에 비용-효과적인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지이용에 대한 기회비용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농경지의 면적으로 산정)

· 산림생산성 (평균 정규식생지수NDVI로 선정)

· 대안적 토지이용의 배출 (농업분야 온실가스 회피로 측정)

· 거래비용 (사업편의지수로 산정)

· 노동비용 (고용인당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산정)

· 산불위험도 (국제산불데이터베이스에 의거))


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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