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목재전체가 바이오매스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출처: Kumar et al., 2021.
2. 제재부산물은 추가적인 벌목을 필요로 하지 않아 탄소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이다. 하지만 제재부산물의 경우 이미 용도가 많이 개발되어,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파티클보드(PB) 생산과 같은 다른 이용방법과도 경합이 되고 있다. 산림부산물의 경우도 추가적인 벌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집과정에서 토양탄소 및 산림토양의 영양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모든 작업대상지의 토양 양분 상태가 같지 않으므로 해당 작업대상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다양한 벌기령에 수확방식이 영양분의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산림작업이 토양양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이를 예측할 수 있다.
3. 나머지 두 원료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숲가꾸기는 전통적인 산림경영의 일부이며, 역시 산림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잔존목의 성장 촉진으로 간벌재의 탄소배출 상쇄). 이 부분이 산림 이용율이 매우 낮은 한국에 적용하기 좋은 대안이 된다. 하지만 숲가꾸기 부산물 역시 목재의 이용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4. 에너지작물은 지가가 싼 토지가 있다면 매우 비용-효율적인 재료이며, 신규조림의 경우 국가의 탄소저장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용도의 속성수 조림은 천연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목재의 대체재 사용원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탄소계정
5.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목재바이오매스는 벌채 즉시 탄소배출로 계산되며(토지이용부분), 이를 연소시킬 때에는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에너지 부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목재가 바이오매스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벌채된 목재의 반출 시점에서 우리는 그 용도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벌채량과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을 매치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즉각적인 반면 산림생장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시간이 소요된다(탄소 회수기간 문제). 따라서 이러한 시간 격차에 대한 할인은 감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산림기준선(forest reference level - FRL) 대비 국가의 산림탄소 저장량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책 제안
6. 여기에서는 산림탄소거래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탄소저장을 증진시키는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한국의 탄소거래시장에서 산림탄소의 거래를 통한 민간자본의 산림부분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분에서는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진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7.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의 공급을 위해 두 가지 수단을 제안한다. 한가지는 탄소저장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산림 (관리되지 않아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지역에서 바이오매스 생산단지를 만들어, 이 지역에 기후 스마트 산림단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지와 에너지 작물생산을 위한 토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리하는 것이다.
8. 2018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기후 스마트 산림분류 체계는 산림을 탄소흡수원(carbon sink)와 탄소저장소(carbon storage)로 구분한다(그림11)). 생산성이 떨이지는 산림에 대해서는 숲가꾸기와 신규조림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증대시키고, 산림 순환 주기을 연장하여 탄소저장능력을 향상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산림생장이 빠르고, 집약적인 탄소 흡수 능력이 있는 산림지역의 경우에는 산림 수확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하고, 산림생장이 낮은 지역은 탄소저장소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산림 관리를 하도록 한다. (Metsähallitus, 2018).
9. 정책의 목적은 산림탄소흡수와 산림바이오매스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 스마트 분류체계를 통해 산림탄소 계정을 활성화하거나, 산림탄소 흡수에 대한 보상을 하여, 천연림지역을 보호할 경우, 이런 지역에서는 성장 속도가 빠른 에너지작물의 식재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 탄소분류에 따른 핀란드 산림의 구획